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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시행…6대 암 검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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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시행…6대 암 검진체계 구축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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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오는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의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을 확정했다.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다.

오는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2004년 이후 15년 만에 6대 국가암검진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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