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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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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공감”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 질 높일 것​…엄격한 평가‧인증 체계 갖춘 의대 교육과정 기틀 마련 기대
기사입력 2019.02.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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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교육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이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해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어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과거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 전환 등 잇따른 의학교육 정책상의 문제로 인해 예비 의료인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왔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해 2월 모 의과대학 폐쇄라는 아픔을 겪고, 3개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 등 의대교육의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기본교육의 근간은 정책 기조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없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협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평가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고, 첫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해 평가 인증을 받는 등 전체 교육과정, 교수, 재정, 시설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인증 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전 설립허가, 신입생 모집허가, 매년 평가‧인증, 첫 졸업생 배출 후 완전인증 등의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단계별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비 의사의 교육과정인 만큼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자는 것으로써 이는 교육의 질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기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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