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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협회,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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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반대”

간호계 두 개의 중앙회 양립…정부 정책추진에 막대한 부담 작용
기사입력 2019.02.24 19: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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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간호협회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돼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며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간호협회는 “최도자 의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며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이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간호조무사_법정단체화를_허용_반대_성명서.hwp (1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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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 정태귀
    • 최국회의원  발의대로만 생각하면 조무사지격자68만명 중에 미취업자 50만명이면 앞으로 간호인력 수요에 절대 만족하시니 ᆢ 먼저 3년제 4년제 간호학과  모두 폐지하는 법안부터 발의하시지요. 무엇때문에 다년간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간호사 양성하는지 생각도 않해 보셨나요? 단체로비 그만 받으세요. 정치한금 단체로 부터 받을 생각  버리시고 다수 국민들로부터 받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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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동원
    • 의료계의 개헉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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