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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국민건강증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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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국민건강증진 위한 것”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앞두고 근거없는 비방-악의적 폄훼 있을수 없어
기사입력 2019.03.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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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폄훼, 불확실한 추측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한의협에 따르면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 의료계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추나 급여화로 인해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한의협은 추나 급여화에 대한 흠집내기와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인 추나는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으며,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추나요법이 포함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양의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한의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 역시 2017년 기준 17조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중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는 56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억측이며, 자칫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급여화가 마치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주범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한의진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어 소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추나요법을 흠집낼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실손보험에서 표준화 되지 않고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00배의 치료비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수치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공사보험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에서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도수치료 등 외래진찰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 방지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추나 뿐만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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