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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한의약·한의사 악의적 폄훼 법적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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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한의사 악의적 폄훼 법적 처벌 경고”

한의협·최혁용 회장, 전의총 대표자들 모욕죄로 고소…일부 의계의 폄훼와 비방, 증오범죄 수준
기사입력 2019.03.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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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한의약과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3인(이수섭, 박병호, 이동규)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의사협회는 온라인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통시켜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람이나 단체를 발본색원해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27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단체인 전의총은 지난 21일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 명의의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통해 게시했으며, 이 내용은 극소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전의총은 이 글에서 일부 의사들이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이용해 ‘한의사협회’를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을 ‘최혁용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의총은 최혁용 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는 저속한 표현과 함께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장의 몰염치, 몰상식한 무대뽀 발언’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경멸적 단어를 사용해 모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최혁용 회장의 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는 오는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긴밀한 진료보조 협조요청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원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총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문제의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갑질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의계의 단상을 보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계의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폄훼와 비방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 이제는 도를 넘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혐오범죄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향후 재고의 여지 없이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일벌백계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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