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격 추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격 추진

복지부, 10월 시범사업 거쳐 2020년 보험 급여화 마칠 계획…한의약 건보 보장성 확대 전망
기사입력 2019.04.18 09:2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 청사.jpg▲ 보건복지부 청사
 
[아이팜뉴스] 정부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계,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이후 보험 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 급여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는 요통, 기능성소화불량 등 6~12개 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에 건보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서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간 한의계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의 보험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 첩약 급여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건보가 되는 적용되는 한방치료는 240개로 전체 급여의 4%에 그친다면서 한의학의 보장성 확대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한한의학회는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이 총 2300억원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데 이어 첩약까지 급여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10월부터 연간 2000억원을 들여 치료용 첩약에 건보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에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려 내분을 겪자 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해 무산됐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