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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기식협회, 2019년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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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2019년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 보수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개설 및 연중 상시 운영…관련 법령 안내 등 정규 과목 외 심화 과정도 개설
기사입력 2019.04.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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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jpg▲ 수입식품 법정 보수교육 과목 및 내용
 
[아이팜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상시 운영에 나선다.

교육 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실제 사례 유형과 수입 절차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식품위생 감시 및 사후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중독 예방 등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과목들로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산업 이해도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 및 올바른 섭취방법,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과목도 추가 개설했다. 교육 대상자는 정규 교육과목 외에도 자율적으로 심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 유통 수입식품이 증대함에 따라 식약처와 협의해 관련 영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앞으로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지속 개발하고 학습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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