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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최혁용 회장 사퇴해야…그것이 국민건강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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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 사퇴해야…그것이 국민건강 지키는 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성명 내고 한의협 회장의 저출력 엑스레이 사용 발언에 “절대 용납 못해”
기사입력 2019.05.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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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jpg▲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 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14일 성명을 내고 “어제(13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보고 그 당당함에 어이가 없다”면서 “(최 회장이) 의료단체를 이끌어갈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엑스레이를 찍고, 이에 대한 영상을 판독해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정형외과의사들은 이날 “한 국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자격지위가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협 회장은 10mA 이하 저선량 방사선 발생기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 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우리가 원하는 양의 방사선을 얻을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만이 척추의 영상이 비로소 의사가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구현되게 된다”며 “이런 양의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가 되려면 반드시 격리 차폐된 공간에서 방사선 지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관리가 가능한 의학적 전문가들에 의해서만이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아주 제한된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영상은 그 피폭이 환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 회장의 말대로 법적으로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 나라의 방사선 발생 장치를 관리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휴대용 엑스레이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기관은 일반 방사선 검사의 일종의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0%이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 휴대용 영상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진단기기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하는 한 단체의 장에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맡긴다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상황을 생각하니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이 걱정돼 밤잠을 설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한 “방사선의 인체 유해는 철저히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사고에 의한 누출에 대한 결과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위중한 것임에도 한 진료실에 진단용 영상장치도 아닌 기기를 가져다 놓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엑스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은 의료단체를 이끌어갈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의사 코스프레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이미 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발본색원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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