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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허가초과 환자, 치료 효과 기반한 급여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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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환자, 치료 효과 기반한 급여 제도 필요”

암보협, 대한종양내과학회 제17차 심포지엄 특별세션서 허가초과제도 한계 및 개선점 논의
기사입력 2019.05.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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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A 특별세션.jpg▲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은 1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대한종양내과학회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필요한 항암신약, 치솟는 가격…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주제의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아이팜뉴스] 고가 항암신약에 대한 환자의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허가초과(off-label)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에 기반한 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1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 김태유) 제17차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필요한 항암신약, 치솟는 가격…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주제의 특별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세션은 환자단체와 의료진, 언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현행 항암제 급여기준의 한계점과 허가초과 처방 등 환자의 치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암 환자 치료 현황’을 주제로 허가초과 약제의 사용으로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 사례를 발표한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암 환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발전했으나 허가초과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권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인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항암신약의 환자 접근성 현황과 제도 내 한계점’을 통해 “허가초과 관련 진료현장자료(RWD)의 수집 및 분석,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며, 허가초과 처방으로 발생되는 약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실제적 지원 제도가 없어 환자가 결국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제는 ‘효과-연계성’ 급여 등 해당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고려돼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내 현실적인 환자 보장성 방안 모색’ 발표를 진행한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항암제 급여기준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허가초과 항암제 사용 후 반응이 있거나 유지가 된다면 그 시점에 급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초과 처방 후 일정기간 효과를 입증할 때까지는 환자-보험자-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도 제안 가능하다”며 “또한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허가초과 치료제 사용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 및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CCA 특별세션 패널토론.jpg▲ (왼쪽부터) 이대호 교수, 권용진 교수, 김병수 심평원 부장, 조민규 기자, (맨 오른쪽) 김봉석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진, 정부 관계자, 미디어 등이 참여해 허가초과 제도의 개선점과 실질적 암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 이대호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는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허가초과 처방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단위에서 모든 처방 기록을 관리하고 심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항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용진 교수는 “현 제도는 허가와 급여라는 의약품 규제 틀 안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1단계인 허가사항에서 이미 조건에 들지 못한 환자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다”면서 “허가초과 처방 환자들은 가능하다면 본인의 치료 데이터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충분하다. 정부와 제약사에서 좀 더 넓은 범위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는 “그간 등장한 정부의 급여 제도를 통해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강화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적 한계에 대한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좀 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김봉석 교수는 “암 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제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뿐 아니라 삶의 질 개선까지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치료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오늘 세션에서 논의된 허가초과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상한다면 암 환자들의 치료 보장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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