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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여전한 교수의 폭언·폭행…“최소한의 권리도 못 지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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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교수의 폭언·폭행…“최소한의 권리도 못 지켜주나요?”

대전협, 병원 내 분리 조치 등 확인 공문 발송 및 해당 교수 서울시醫 전문가평가단에 제보
기사입력 2019.06.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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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응에 나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 12명 전원이 A 교수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를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탄원서를 통해 그동안 A 교수의 인격 모독성 발언 등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전협은 7일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에 관련 조치 진행 상황 및 추후 계획 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동시에 A 교수를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에도 수술기구로 전공의의 손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피해 전공의는 수련을 포기해야 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육수련부는 이번 사건으로 A 교수와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내린 상태다. 2015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알려졌으나 당시에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와 전공의들의 분리 조치가 실제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전공의 폭력 근절을 위해 전문가평가단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외에도 대전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배포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과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이동수련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그동안 너무 당연한 것을 요구해왔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법률로써 보호되고 있는 것들을 지켜달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수련 현장에서 폭행이 존재한다니 그들이 과연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료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원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계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꾸준히 자정 노력을 보여주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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