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韓醫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지원은 아직도 전무한 현실에 개탄하며, 난임과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찬성 99명, 기권 1명, 반대 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무려 16개 단체에 이르고 있으며(표 참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과 월경통 감소 등의 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료계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임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높은 임신성공률과 선호도,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韓醫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라고 확신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거울삼아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한의계는 모든 역량을 모아 이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