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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17일부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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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자살예방법 시행…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기사입력 2019.07.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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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오는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긴급구조기관(112, 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돼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차트 1.jpg▲ (자료 제공=중앙자살예방센터)
 
활동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 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등의 순이었다.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는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차트 2.jpg▲ (자료 제공=중앙자살예방센터)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30)씨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24)씨에게 오는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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