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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경기도선관위의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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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기도선관위의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 유감”

“낙선운동 아니라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들과 국민 기본권 부정하는 행위 전달 위함” 밝혀
기사입력 2019.07.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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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사퇴촉구를 밝히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법광고 게재 중지요청’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근 안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신병원 허가취소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사실과 의사 및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에 대한 막말을 서슴지 않은 사태와 관련해 의협은 안 의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집회 및 성명서 등을 통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광고를 게재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 의원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분노를 전달한 것일 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가 본질이 아님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광고 게재를 통해 전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안민석 의원이 자행한 국민에 대한 막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편견과 혐오, 차별, 그리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전달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면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 것처럼 차기 총선에 대한 낙선운동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안 의원의 비윤리적, 반헌법적 언행을 비판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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