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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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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 독려

올 상반기 교육 현황 파악 후 적극적 독려 나서…연말까지 미이수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9.07.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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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올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현황을 파악해 식약처에 보고하고,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독려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 수료현황은 25%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대전 25.8%(최상), 충북 24.6%, 울산 23.8% 등 11개 시도가 20% 이상인 반면에 세종 14.7%(최하), 서울 15.3%, 부산 16.3%, 전북ㆍ경기 17.2%, 전남 19.4% 등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은 건기식협회에서 작년 교육 운영상 불편사항 등을 식약처에 제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수료현황이 2.2%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하반기에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보수교육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가 올해 법정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20만원, 수입식품 영업자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영업자의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안내 및 홍보에 힘쓸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교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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