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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의 전문약 처방 방관하는 복지부 강력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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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전문약 처방 방관하는 복지부 강력히 비판

의협-한특위-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관련 공동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19.08.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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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jpg▲ 대한의사협회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3일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사용해도 된다’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을 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한의사를 모두 적발해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약품 도매상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오도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전문가라면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제기한 사건에서 리도카인을 쓴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면허 외 의료행위로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 공소장을 공개했다.

또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처벌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2013년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13년 판결,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7년 판결도 공개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관련 판례가 수두룩하지만, 복지부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대놓고 전문의약품을 쓰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해 결과적으로 불법을 방조·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공급업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해당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최인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은 물론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수면·전신마취제를 쓰겠다고 한다”면서 “의사도 신중하게 쓰는 이런 전문의약품을 환자 모니터링은 고사하고 심폐소생도 못 하면서 쓰겠다고 나서는데, 과연 한의사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춘규 마취통증의학회 법제이사는 “전문가라고 자처한다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한의사가 이를 넘어서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도대체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해야 하는 한방행위가 있기는 있는 것이냐”고 문제제기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병의원에서 프로포폴 한 병만 없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 한의원에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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