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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한모발이식학회, 일반 미용업소의 문신시술 허가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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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이식학회, 일반 미용업소의 문신시술 허가 강력 반대

정부의 눈썹 등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추진에 “수많은 탈모 환자들 부작용과 고통 발생”
기사입력 2019.10.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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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이식학회 .jpg▲ 대한모발이식학회 로고
 
[아이팜뉴스] 대한모발이식학회(KSHRS)는 지난 17일 일반 미용업소의 문신시술 허가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 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학회 측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합법화가 되면 우리 사회는 온통 문신을 미화하고, 권장하는 사회가 될 것임이 뻔하다”며 “문신시술은 C형간염, AIDS, 헤르페스 감염,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 등의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급증하는 문신시술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을 치료하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모 환자들의 두피 부위에 대한 무분별한 문신 시행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회는 탈모 치료, 모발이식, 두피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의사들의 집단으로써 전문가적 견해에 따라 이러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탈모 치료는 과거력, 약물 복용력, 탈모 진행 등의 임상적 증상, 기타 질병력, 두피 및 모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두피문신은 이러한 탈모 치료의 수단 중 하나로 수많은 치료 방침과 장기적 치료 계획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엄중한 평가와 진단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합법화되면 두피문신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이로 인한 수많은 탈모 환자들의 부작용과 고통이 발생할 것”이라며 “두피문신은 주요한 탈모 치료 수단의 하나이며, 의학적 전문 지식과 의학적 판단이 반드시 기초가 돼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의학적 판단행위가 필요한 두피문신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 시행됐을 때의 부작용이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1200만 탈모 환자들의 건강 수호를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침습성이 있는 행위이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로 우리나라는 판례를 통해 문신이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현재는 의학적 위험에 대해 대비가 잘 되고, 의무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해 대응할 체계가 마련돼 있는 의료인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다”며 “특정한 이익단체를 고려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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