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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간호사들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 한목소리

아시아간호협회연맹 9개국 대표, 국회에 서한 보내…“전 세계 80개국 독자적 간호법 체계 운영”
기사입력 2019.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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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간호사들_대한민국간호법제정 한목소리.jpg▲ 아시아간호협회연맹 산하 9개 국가 간호협회 대표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간호법 제정 청원 서한
 
[아이팜뉴스]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간호사 대표들이 팔을 걷었다.

28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시아간호협회연맹(Alliance of Asian Nurses’Associations, AANA) 산하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9개 국가 간호협회 대표들은 간호법 제정을 청원하는 서한을 작성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이날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간호대학을 4년 학제로 일원화하고, 전문 간호사 법제화, 2만여명의 석·박사를 배출하는 등 간호교육과 인재 배출에 있어 간호 정책의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돼 왔을 뿐 아니라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 간호법이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 ‘의료법’ 체계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주도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역할을 해 나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일찍이 독립적인 간호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지원과 역량개발을 보장해 한국 간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한 작성에는 홍콩간호협회 Ellen Ku 회장, 인도네시아간호협회 Harif Fadhillah 회장, 일본간호협회 Toshiko Fukui 회장, 마카오간호협회 Chao Mat 수석사무부총장, 말레이시아간호협회 Sharipah Asiah Syed Junid Aljunid 회장, 필리핀간호협회 Erlinda C. Palaganas 회장, 싱가포르간호협회 Lim Swee Hia 회장, 대만간호협회 Hsiu-Hung Wang 회장, 태국간호협회 Nanthaphan Chinlumprasert 공동의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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