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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올해부터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건보·의료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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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건보·의료급여 적용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0.01.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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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jpg▲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아이팜뉴스] 올해부터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추가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매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정부가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환자는 관리기기를 구매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 체내 혈당 변화량을 실시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환자는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기기로, 환자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혈당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당뇨병 관리기기와 함께 쓰이는 센서, 주사기, 인슐린 주입세트 등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는 다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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