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