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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동병원, ‘2020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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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2020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협약 체결

소외계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및 관절건강 교육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사입력 2020.03.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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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jpg▲ 대동병원 인공관절센터 김도훈 과장(정형외과 전문의)가 한 환자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은 지난 24일 노인의료나눔재단(이사장 김성환)과 ‘2020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느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한정된다. 수술비 지원 대상이 되면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을 노인나눔의료재단이 지원하게 되며, 최대 한쪽 무릎 120만원, 양측 무릎 24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대동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관절질환 치료 노하우를 활용해 소외계층 노인들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 예방교육 및 진료 상담, 노인 관절 건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조사, 인공관절 수술자의 재활 치료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노화로 인해 관절을 구성하는 인대와 뼈 등에 손상이 발생해 통증이나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으며, 손상이 심해 관절과 연골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말기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특수 합금과 고분자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망가진 관절 부위에 삽입해 관절 기능을 회복하고 통증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대동병원 인공관절센터 김도훈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공관절 수술은 난이도를 요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관절 손상이나 모양, 각도 등에 따라 맞춤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인공관절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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