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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전협, ‘성범죄 의사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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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성범죄 의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사입력 2020.04.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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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성범죄 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성범죄 의료인으로 진료를 받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대전협이 밝힌 입장 전문이다.

<성범죄 의사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입장>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전공의가 인턴 수련 중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하고 주변 동료에게도 평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는 수술 전 마취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동료 전공의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으며,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징계 절차 중 해당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습니다.

병원은 여성 환자와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3개월 정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3개월 정직으로 인해 3개월 더 수련받아야 하는 해당 전공의는 사실상 1년 유급의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성범죄로 논란이 된 의사는 적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故 김현철씨의 환자그루밍 성폭행 사건, 동기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고려대 의대에서 출교 조치된 의대생이 성균관대 의대 졸업 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합격했다가 취소된 사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파문에 이름을 올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례 등 최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며, 성범죄 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이번 인턴 수련 중 성추행·성희롱 사건에서 해당 전공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2)의사면허 소지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진입을 막아야 하고,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의과대학부터 의료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인성함양에 힘써야 하며,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도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가 의사가 되는 데에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인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보다 실제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극악의 근무 환경을 묵묵히 버티며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의지 역시 꺾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떳떳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성범죄자는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 의료인으로 진료를 받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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