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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하는 한의자동차보험 폄훼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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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하는 한의자동차보험 폄훼 멈춰야”

기자회견 열어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어불성설” 반박
기사입력 2020.04.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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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jpg▲ 29일 이진호(왼쪽) 보험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험개발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최근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24일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지급 및 가입특성’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 내용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한의자동차보험 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가 과잉진료다, 모럴해저드다 하는 허위·과장 공격들이 많았으나 2만5000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만 열중해왔다”며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자료와 그 내용을 보고 이젠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판단해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해당 자료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일부 보도의 과장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560억원 늘어났으며,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 중에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한데도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 대비 8124억원 증가해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처럼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이는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 대비 55.8%나 증가했으나 28.2% 증가한 한의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경사진.jpg▲ 기자회견 전경
 
이어 “‘상해등급(물리적인 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중상, 14급에 가까울수록 경상을 표시함)’의 급수가 낮다하여 통증이 덜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상, 경상과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상환자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폄훼했다”면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환자의 건강회복이 자동차보험의 본 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상해급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맹목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결코 한의치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넓은 보장범위와 경증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 개인의 만족도가 결합돼 나타나는 한의치료비 증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업계의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치료비 증가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 과장된 자료를 발표하거나 이를 가지고 선동하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빼앗아가는 일종의 범법행위”라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나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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