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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병협, 의료계 단체 최초로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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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계 단체 최초로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상임이사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 전제” 조건 제시 입장 정리
기사입력 2020.06.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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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로고 이미지.jpg▲ 대한병원협회 로고
 
[아이팜뉴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4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병협은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야 한다며 다섯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과 환자의 건강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둘째,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셋째, 분쟁 예방과 최소화 넷쩨,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다섯째,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이다.

정영호 회장은 “비대면 의료체계의 도입과 논의를 위해서는 세가지의 기본 전제조건과 다섯가지 제시된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로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기본입장(안) 전문>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면방식의 전화상담 및 처방을 포함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과 제반 정책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될 것이며, 본회는 이러한 상황을 일부 부처나 우리나라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방식으로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하여 병원계가 국민건강보장 등을 위하여 언급하여 온 바와 같이 ①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② 적절한 대상질환을 선정해야 하며, ③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 및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진료방식에 대한 검토와 추진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병원계 의견과 다음의 제시사항을 포함하는 한 편,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한 의료제공 측면이다. 단순한 편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제도화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환자집중 방지 측면이다. 현재의 의료이용체계를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일부 의료기관 종별에 비대면진료를 집중 허용할 경우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기관 간 경쟁‧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그 완화‧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분쟁 예방과 최소화 측면이다. 국내외 사례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료인과 환자 상호 간 보호와 신뢰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안은 물론, 상호 간의 법적책임의 기준과 범위, 원치 않는 녹음‧녹화의 방지 등 진료환경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환자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방안이, 의료인 측면에서는 신뢰 가능한 진료환경의 구축 등 관련 법적문제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위한 기준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술과 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측면이다. 진료안전과 의사소통 등을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표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료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측면이다.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시간과 비용 투입은 물론, 그에 따른 피로도 체감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한 수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상기와 같은 기본 원칙에 의거 비대면진료체계의 도입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 편, 사안에 따라서 개방적이고 전향적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병행하여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제도가 정립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0년 6월 4일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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