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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대의원 서명지 182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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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대의원 서명지 182장 제출

복지부에 대의원 서명지와 대정부 건의사항 전달…“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아 국민건강 우려”
기사입력 2020.07.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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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jpg▲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협이 제출한 서명지는 의협 대의원들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입장을 담은 것으로, 13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힘을 모은 의견이기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국민은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당연히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이어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오는 7월 3일 오후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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