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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균주전쟁 ‘점입가경’

국산 보톡스 ‘나보타', 11월 ITC 심판 결과 따라 미국 시장 진출 판가름
기사입력 2020.07.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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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jpg▲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사옥
 
[아이팜뉴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양대 산맥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균주전쟁’의 현판도는 1승 1패다. 2016년 이후 5년째 이전투구로 진행되고 일명 '국내 보톡스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

제약업계에서는 지난 6월에는 ‘메디톡신’의 국내 품목허가 취소로 대웅제약이 웃었지만, 이번 7월에는 미국 ITC 예비 결정 결과로 메디톡스가 웃었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미 FDA 승인을 받은 ‘나보타’(대웅제약)를 상대로 미국상륙작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메디톡스-앨러간 연합군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 심판에서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지면서 메디톡스가 일단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11월 ITC 최종 심판에서 뒤집어 바로 잡겠다는 강한 반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이전투구의 균주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비방전 속에 미국과 국내에서 법적 공방전을 벌여 왔으며, 메디톡스 측이 줄곧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물고 늘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ITC의 예비 결정은 대웅제약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앨러간과의 협력을 통해 일단 나보타의 미국 진출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하는 모양새로 나타나 국내와 미국에서 양사는 난타전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TC의 예비판결은 일단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의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하는 형태로 나타난 가운데 현재로는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인 만큼 시장에서 배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외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에 있으며, 예비판결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대웅제약이나 메디톡스 어느 회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균주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원조는 ‘보톡스’) 원료인 균주 출처를 놓고 진실게임 공방전을 펼쳐왔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주장을 해 오면서 국내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급기야는 지난해 1월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 양사의 분쟁이 韓美연합군이 연계돼 확대일로에 있다.

아직 ITC의 예비판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만큼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나보타의 진로에 암운이 드리운 것으로 나타나 보이나 이에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입장 아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 6월 메디톡신 3품목의 허가취소 악몽에서 헤어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중 ITC 예비판결에서 위안을 삼아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을 압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전쟁은 해외 진출에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근심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ITC 예비판결과 관련,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전제 아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승리, 반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양사가 총력전으로 균주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핵심 사항으로 나보타(대웅제약)가 지난해 2월 미국 FDA의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나 상대적으로 메디톡스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지난 6월 서류 조작 등의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국내 품목허가를 취소 당하면서 벼랑으로 몰려 ‘분풀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어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최근 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에 이어 오는 11월 ITC 결과에 따라 판도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균주 출처의 확대 조사 여부에 따라 다른 제품에도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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