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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한가정의학회,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확대에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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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확대에 “적극 찬성”

기사입력 2020.07.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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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홈페이지.jpg▲ 대한가정의학회 홈페이지
 
[아이팜뉴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는 지난 23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를 제안한 것과 관련, 28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다 보면 그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의료 혜택에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60대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부터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계적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안을 참 좋은 제도로 인정하고, 의료계의 공감을 얻는 노력과 관계부처와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하자”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학회 전 회원을 대표해 국민 주치의 제도 제안 및 단계적 도입, 의료계 공감, 정부와 국회의 협력 등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적극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평생 동안 개인과 가족 단위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이나 만성질환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일차의료의사들은 새로운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서 고령, 기저질환자인 주치의 담당 환자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환자 정보 파악이 수월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지역사회감염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사회 활동도 과장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최 이사장은 “시민단체와 타 임상과(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학회, 각과 개원의 협의회 등) 의료계와 공감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관련 부처와 국회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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