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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엉터리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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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엉터리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감염병 환자 이송·전원 여부 결정권한 ‘의사’에게만 부여…‘한의사’에게도 부여해야
기사입력 2020.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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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이송과 전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의사에게만 부여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같은 엉터리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전원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며 “그러나 개정된 조항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이송·전원의 판단주체가 당초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의사 등’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의사’로만 한정돼 버렸다”고 문제 삼았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 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한의협은 설명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며 한의사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협은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사만이 판단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국가로부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치권한을 부여받은 한의사에게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감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특정 직역의 권한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시대에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해당 조문을 ‘의사 등’이 아닌 ‘의사’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제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회무역량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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