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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범의약계 비대위, 한방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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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비대위, 한방 첩약 급여화 전면 재검토 촉구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원초적으로 불가능…세계적 유례없는 건강보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
기사입력 2020.09.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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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로고.jpg▲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로고
 
[아이팜뉴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으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 이하 범의약계 비대위)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돼 문제를 제기, 강력히 반대하는 보건의료 이슈는 한방 첩약 급여화가 처음이다.

지난 7월 17일 범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된 범의약계 비대위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가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며, 오히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의사 정원 확대, 공공 의전원 설립, 원격진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이라는 4가지 의료현안으로 유례없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됐고, 9·4 의정 협상 결과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 하에 새로이 시작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고, 정부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라면서 세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지난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특히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임의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임을 꼽았다. 더욱이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첩약은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신의료기술은 물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하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치료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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