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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조직위, 효율적인 국가 감염관리·방역·진료체계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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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직위, 효율적인 국가 감염관리·방역·진료체계 운영 제안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종합계획 수립,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감염병 대유행 특별법 제정 등
기사입력 2020.09.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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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2020년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효율적인 국가 감염관리, 검역 및 방역, 진료체계 운영을 제안했다.

조직위는 이날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2020년 제37차 의협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해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효과적인 국가 검역 및 방역체계 ▲감염병 유행 시의 진료체계 수립과 운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10개 항을 제시했다.

먼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정립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정부 권한이 분산돼 있어 위기 대응의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의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건의료 감염병 관계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흩어져 있는 감염병 대유행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로 수렴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체계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효과적인 국가 검역 및 방역체계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위기에서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 고려도 없이 국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국가 방역체계 및 방역기준이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감염병 유행 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하고, 사회적인 합의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감영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 지침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별 방역 역할이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면서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방역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이밖에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유행 시의 진료체계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감염병 위기 시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제도화 △의료인 안전 등 현장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감염병 위기 대응 진료 절차 및 진료 지침 제정 △감염병 대유행 대비 기초 및 대응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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