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제조 마스크. 앞면은 엠보가 원형으로 귀끈 부위까지 하나의 선으로 정렬돼 있으며, 뒷면은 코편 상단이 평평함.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허가된 마스크(P사). 앞면은 엠보가 점선형태로 귀끈 부위 점선은 두 줄로 돼 있으며, 뒷면은 코끈의 중앙이 오목함.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 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판매했고, 600만개는 현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