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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범대위 “정부, 일방적 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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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정부, 일방적 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 강력 반발

성명 내고 “과학적 첩약 급여 시범사업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 시작하라” 촉구
기사입력 2020.11.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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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의약계 단체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정부는 과학적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언과 지난 9월 4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해 왔다.

범대위는 특히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첩약의 허가와 검증을 이제는 생략해서는 안 되며, 첩약이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고, 이 화학물질들은 용량 차이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이들 첩약(한약)이 인체에 투입 시 어떤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은 당연하다’라는 것이 한의사 출신 정부 기관 관계자의 지적이다”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첩약의 품질과 중금속 함유 등의 이유로 첩약의 회수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첩약에 대해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첩약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의학과 약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이야 말로 한방의 세계화, 첩약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이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며 “그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1만4000여개소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으나 약국은 17곳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모두 한약국이었다. 이는 현재의 시범사업이 오직 한의계를 위한, 한의계의 사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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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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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g
    • 양의학과 양약이 과학적 이라는 근거 부터 제시 해바라, 얼간이 들아,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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