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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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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손배소 패소

법원 “보험관계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 2020.11.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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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 약 53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이번 원고 패소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판결을 지켜본 뒤 “오늘 판결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그간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히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홍관 한국금연협회운동협의회 회장 역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외국에서는 정부가 담배 피해자들을 대리해 담배회사에게 배상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승소도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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