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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올해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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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건협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 등 감염질환에 취약…가급적 연도 내 검진 받을 것 권장”
기사입력 2020.11.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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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jpg▲ 국가건강검진 실시 장면 (사진 제공=건협 서울동부지부)
 
[아이팜뉴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2021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맘때면 국가건강검진대상자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검진을 언제쯤 받아야할지 조급해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상반기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면서 연말에 몰리는 검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이 해당되며, 대장암(1년 주기), 간암(6개월 주기)은 별도 연장이 없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2021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건협 서울동부지부 박정범 원장은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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