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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품·화장품 등 의약적 효능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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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등 의약적 효능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약처,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검증사례 공개
기사입력 2020.1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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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jpg▲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팜뉴스] “식품·화장품 등의 의학적 효능 광고 제품이나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온라인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식약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민간 광고검증단의 대표 검증사례는 먼저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이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피부 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도 함)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고,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기획감시를 통해 민간 광고검증단이 검증한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민간 광고검증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부당광고 검증 결과를 지속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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