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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일 제44대 한의협 회장에 취임한 홍 회장은 이날 서울 가양동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한의과 비급여 목록은 고시하지도 않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라면서 공개할 목록이 명확히 없는데 맹목적 공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한의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이 내재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추진을 계기로 한의계가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급여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돼 특정 행위의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나 동 고시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른 ‘허-2 한방물리요법’에는 각각의 행위가 목록화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고시돼 있어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한의협은 비급여 대상이 되는 한방물리요법의 명확한 목록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 목록 고시를 검토한 후 목록 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28개 행위를 선정해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각각의 행위에 대한 비급여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회장은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추진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진료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의 73%(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명, 2019년 금융위원회 통계)가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으나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홍 회장은 “양방 위주의 일방적인 실손보험 보장에 따른 진료비 상승과 그로 인한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의 악순환을 막고, 환자에게 공평한 비급여 진료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적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은 “한의과의 경우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타 직역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훼방으로 인해 합리적인 토론이나 본질적인 논의조차도 진행하지 못한 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한방물리요법이자 한의과와 의과 공통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비급여로 시술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한의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