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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약산업육성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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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기사입력 2011.03.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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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지원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한나라당 元喜睦의원이 앞장서 추진해왔던 이 법안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자 제약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발의 후 2년 4개월 만에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된 사실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동안 특정산업에 대한 육성법 제정이란 문제를 놓고 특혜시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바람직 한 것으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행해온 신약개발 지원 형태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성공불융자와 제약산업 발전기금 설치 항목은 삭제되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연구개발과 연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와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으로 인해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범부처 全週期 신약개발 사업에 향후 9년간 국비 6,000억원(민간 매칭 6,000억원 별도)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최종 목표관리 단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 기존의 국가 신약개발 R&D 시스템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신약개발문제가 특정부처에 국한된 사항이 아님을 보여준바 있다.


부처간 경계를 초월하여 글로벌 신약개발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3개 부처 공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다.


일단 법이 통과되었으니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며 발전시켜나가면 될 것이다.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품질 관리 등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인하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제약기업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보면, 제약산업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이제는 정부도 제약산업이 진정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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