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열기 이어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열기 이어져

“불법 의료행위 조장해 국민건강 위협” 즉각 폐기 촉구
기사입력 2021.09.02 08:1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우봉식 소장.jpg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이팜뉴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릴레이 1인 시위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이틀째 이어지며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 1인 시위에 참여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 31일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이어 1인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강찬 의협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현장을 방문했다.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은 “이번 개정안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범위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선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의협 세종사무소가 주축이 돼 보건복지부 대관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함께 방문한 우봉식 소장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각각의 진료보조 행위의 범위가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음에도 이러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앞으로 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 단체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