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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은 환자 및 보호자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실시한다. 해당 포스터를 제작해 병동, 외래창구, 접수·수납창구 등 노출 빈도가 높은 장소 총 58곳에 추석 명절 전인 17일까지 부착을 완료했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직원은 공직자이므로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충북대병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부패 청정기관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기본에 충실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는 충북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 반부패 시책인 청렴동행 시책 중 하나이다. 청렴동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9년 최초 시작 이래 매년 꾸준히 내용을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오두환 상임감사는 “이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통해 포스터를 구독해 선물도 받고, 기본 청렴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향후 계약업체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나머지 청렴동행 시책도 내실 있게 실시해 민간부문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