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하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즉각 폐기하라”

의협, 21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열어 촉구…“직역간 갈등 조장,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주장
기사입력 2021.11.22 08:2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표자회의 사진 (2).jpg
의료계 대표자들이 21일 일요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이팜뉴스] 의료계 대표자들이 21일 일요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는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과 부회장단·상임이사진을 비롯해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각 시도의사회장단이 참석했다. 대한의학회·개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단체장들도 이날 긴급 회의에 참석, 간호법과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자회의 사진 (1).jpg

 

이에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의 왜곡을 시도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