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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있으나 마나한 복약지도가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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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복약지도가 되어선 안된다

기사입력 2011.04.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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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복약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약사의 고유업무이다.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경련실이 최근 전국 심야응급약국 56곳과 당번약국 119곳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팔고 있는 곳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분업시행 이후에 조제와 복약지도는 약사의 권한이자 의무가 됐으며 복약지도료는 당시 160원 수준에서 현재는 건당 720원이다.


지난해 복약지도료로 지급된 금액은 3,164억원(4억6532만건),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상식적인 복약지도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치고는 많다는 지적이다.


매년 의료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보면 복약지도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약지도료 삭감 사례가 발생된 바 있었고 몇 년전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복약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복약지도료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론 까지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약지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있어 투약의 목적이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약리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는 의사가 환자의 진찰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약사법에는 복약지도 라함은 의약품의 명칭을 비롯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환자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처방전이 몰리고 있는 문전약국의 경우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줄 수 없고, 약사혼자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도 환자방문이 많을 때는 복약지도에 소홀 할 수 있는 게 현실 일 수 있다.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서 부터 찾아야한다.


복약지도가 의약품 소비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약사가 치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아진 인식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때, 복약지도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충실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차제에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추어 ‘있으나 마나한 복약지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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