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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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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발표

이필수 회장 “진찰‧검사‧재택치료 연계해 통합 관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별 연계, 관리해 나갈 것” 강조
기사입력 2022.0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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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이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확진자 수가 하루 1만3000여명에 달하는 등 급격히 확산되면서 의료현장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의료체계 방식을 전환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해 통합 관리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별 연계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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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발표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기준(안)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해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방안이 시스템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해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지정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돼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운영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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