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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즉각 중단을…집단행동도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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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제정 추진 즉각 중단을…집단행동도 불사할 것”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2.0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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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반드시 철회돼야 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단독법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 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 의료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의협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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