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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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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시킨다

보건미래위 7차회의, 한국의료 정책제안 정부에 건의키로
기사입력 2011.08.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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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8월 17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을 논의하고,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미래위는 오늘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8월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에 관해서는, 그간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하여, 직장가입자 대상,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사업,금융, 연금등 모든 종합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하여,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자원 관리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여,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하고,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 마련과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현재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하고, 병상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하여,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하며,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하기로 했다.


공공의료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을 도출ㆍ분석한 후 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며, 의료취약지 내 기존 자원의 활용, 보강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개념의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취약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수행과 연계된 인센티브(공적의무에 따른 목적사업 운영비 지원 등) 지원하며, 주요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ㆍ효율화하고,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했다.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재원에 따라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건강증진기금)’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일반회계)’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 전달체계를 일원화와 싱가폴의 Medifund, 대만의 건강보험 구제기금 등과 유사한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공립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은 소재 권역 내 공공의료의 선도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민간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강화와 대학병원-공공의료기관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소비자 권리 재고 방향에 있어서는, 그간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던 의료소비자 권리영역을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합리적 의료이용의 의무 및 참여 등으로 명확화하여, 소비자 선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소비자 중심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영역과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중요 입원ㆍ수술 등에 대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하여 자율 확산 추진과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 및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와 ‘국가 건강정보 포털’의 정보를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ㆍ가격, 의약품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 진화형 시스템으로 개선하며, 의료기관별로 산재한 개인의료정보를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PHR)하고,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제도 지원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적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체계를 더욱 구체화하는 등 선진형 소비자 안전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 유형별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기반 마련과 장기적으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의 다양한 오류(error)에 대한 자발적 질 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하며,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지수를 도입하여 의약품 안전문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능동적 의료소비자로서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자-의사 관계를 미래지향적 신뢰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과 공단 사례관리 사업 개편, 민간 의료상담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노인ㆍ장애인 등 의료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합리적 이용 유도, 그리고 의사 등 의료인 교육과정에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고,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의무화와 급여 우선순위 등 핵심 의료정책의 형성ㆍ결정과정에 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육성 계획안으로는 연구조직, 인력, 시설ㆍ장비 등 연구 인프라를 평가하여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과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해당 병원이 기초-중개ㆍ임상-실용화 연구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한 HT R&D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 복수 소속제도 관련 규제 완화,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 및 경비지원 관련 법령 정비 등 추진과 병원별로 전략적 집중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심사하여 연구비 지원등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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