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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인 자상사고” 해결방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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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상사고” 해결방안은 없는가?

기사입력 2011.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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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하지만 의료인 자상사고에 있어서 만큼은 이마저도 소용없는 듯 하다. 이미 의료인 자상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2010년에 이어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하였으나 결국 청소노동자가 에이즈 감염환자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일어나는 의료인 자상사고는 에이즈와 같은 혈액매개감염성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살인”사고 이다.


비단 에이즈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4월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0년 의료인 자상사고는 1469건에 이르렀으며 에이즈 감염우려 7건, B형 간염우려 100건, C형간염 70건에 육박하였다.


조사대상 4명중 1명꼴로 자상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또다시 의료인 자상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문제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해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인 자상사고로 인한 B형감염이나 에이즈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안전주사기 사용의무화와 이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인권문제이며, 나아가 에이즈와 같은 혈액매개감염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진료 및 간호기피 현상을 방지하여 감염성 질환자에 대한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하나의 헤프닝으로 이번 사고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다면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와같은 일이 또 한번 발생할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는 사고의 장본인이 나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주사기 사용의무화에 관한 법률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의료현장 근무종사자,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이 감염사고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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