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원칙허용 방식의 도입과 행정규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원칙허용 방식의 도입과 행정규제

권태웅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기사입력 2012.01.27 14:5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원칙허용 규제체계란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법문의 규정 방식이다.


원칙허용 규제체계는 법제처에서 2010년 10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한 이래 149건의 행정규제에 도입되어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76건의 인·허가 제도가 50개 법률안에 포함되어 원칙허용 전환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중 11건(4개 법률안, 2012. 1. 25. 기준)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정·등록 등의 규제는 2011년 12월 31일 공포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계리업 등록 및 손해사정업 등록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끝으로 66건의 과제 모두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완료하였다.


원칙허용 규제체계는 수출입 관련 규정에서 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만 법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자유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도록 한 헌법의 기본권 보장 체계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하여 착안된 것으로서 최근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


헌법의 기본권 제한 규정(제37조제2항)과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의 목적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관한 연구와 “법률”이라는 기본권 제한의 형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다.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비례의 원칙”을 표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면서 하위원칙으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비례)의 원칙을 논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개별 입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논의가 없을뿐더러 입법학의 영역에서도 연구가 일천한 실정이다.


정부규제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대하여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예를 들면, 허가의 경우 보통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헌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하면 제한하는 반대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영업 근거 규정을 인·허가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시킬 경우 1.2%의 업체 증가와 1.3%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행정 내부적으로 숨어 있는 규제를 양지로 끌어내어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재량을 추구하여 정책신뢰성을 높일 수도 있다.


종래의 규제방식을 취하더라도 선진화된 행정행태나 요건에서 재량적 여지가 없다면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용어에 대해서도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건이 기술적인 분야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면 인·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허용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제도를 영업과 같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을 통하여 표현된 규제방식으로 본다면, 일단 금지해 놓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조금씩 허용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금지되는 부분만 법의 영역에 편입시켜 최소한도로 규제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칙허용 방식은 규제체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종래의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행위와 관련된 영업(또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영향, 위험성, 법규 위반의 빈도, 사후통제의 용이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정밀한 입법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허용 방식 또한 규제입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에서 채택되었으므로 원칙금지 방식과 함께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원칙허용 또는 원칙금지 방식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법령입안 심사기준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허가 규정의 입안이나 법제 심사시 위와 같은 요소들을 평가하여 적절한 규제 수준과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