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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금연올림픽’ 계기로 금연 대한민국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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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올림픽’ 계기로 금연 대한민국 이루자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
기사입력 2012.08.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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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자 10명 중 1명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 매년 5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5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4000개의 화학물질과 62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기호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백해무익한 공공의 적이다.


담배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건강도 나빠지게 한다.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는 비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더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도 50%나 더 높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은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상기도염에 감염될 확률이 두 배나 되고,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0배 이상이라고 한다. 천식과 중이염은 물론이고 성장이 지연되고 지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생긴다고 하니 간접흡연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간접흡연의 문제점이 이렇게 크다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취들을 취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흡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0명 중 6명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금연구역 확대와 단속강화를 뽑았다.


금연구역 확대는 국제적 대세다.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싱가포르,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등 국가에서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와 강력한 흡연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간접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0년 8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이어 작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을 확대하였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제5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이른바 ‘금연올림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 170여개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다. 2년마다 열리는 이 총회는 각국의 금연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협약 이행촉진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총회 개최국이지만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48.3%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개최국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실내흡연 완전금지와 담배가격 인상 등 그동안 미루어놓은 숙제를 마쳐야 한다. 당사국 총회 개최국의 국민으로서 나와 주위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금연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정부는 그동안 미진했던 금연정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금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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