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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안전상비약 외부용기 포장 기재요령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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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상비약 외부용기 포장 기재요령마련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2.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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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약청은 16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오는 11월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고시개정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1421호, 2012. 5. 14.공포)에 따라 일반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의 기재요령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미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20호, 2012. 6. 13.) 되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일부를 요약 기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고시를 다시 행정예고하게 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는 한자용어 또는 전문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표시할 수 있도록(안 제5조제3항)하고, △안전상비의약품 기재요령(안 제6조제1항, 별표 2의2)을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가 약사 없이 제품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효능․효과 등의 허가사항 일부를 안전상비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에 알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정확한 안전상비의약품 선택을 통해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약화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영·유아·어린이용 내용 액제의 용기 또는 외부포장에는 “무색소(Dye-free)"문구를 기재할 수 있도록(안 제6조제7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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