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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R&D, 연구비 지급기한 무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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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구비 지급기한 무시” 파행

이학영의원,"부실한 연구수행, 연구비 졸속 집행 초래" 지적
기사입력 2012.10.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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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R&D 과제가 연구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는 지적속에 연구를 개시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비 지급은 커녕, 연구계획을 확정하는 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과제가 총 5개, 이들 과제의 연구비만 총 12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과제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실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이들 과제에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연구수행 가능기간은 내년 3월 종료 시점까지 4개월 정도에 불과해, 부실한 연구수행, 연구비 졸속 집행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군포)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협약 체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8개 과제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구수행에 쓰여야 할 정부 예산 418억3천4백만원이 연구자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진흥원에 묶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흥원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원 대상 연구과제를 선정·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협약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흥원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진흥원이 지급한 연구비는 연구비 지침에 따라 연구비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비카드는 협약이 완료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연구과제는 사실상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복지부가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진흥원의 과제 분류에 따라 상반기에 연구를 시작한 6개 사업단 중 협약 체결 일정을 맞춘 사업단은 겨우 2개에 불과했다.


3개 사업단은 협약 체결 기한을 넘겨서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1개 사업단인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은 4월에 연구를 개시했음에도, 여전히 협약을 체결하지 하지 못하고 있다. 6개 사업단의 2012년 총 예산은 519억5천만원, 이 중 진흥원이 제때 교부한 금액은 2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1,6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연구자들은 연구에는 손을 놓은 채, 연구비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비단 이 사업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R&D 과제가 계획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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