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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 둔갑 ‘엑스클레어크림’ 제멋대로

암환자 방사선 치료후사용 피부연고제 화장품으로 팔려
기사입력 2012.10.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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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식약청은 지난 8일 화장품으로 수입된 “엑스클레어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잘못 처분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군포시)의 조사에 따르면, ‘엑스클레어 크림’ 제조사인 싱클레어사(Sinclair, 영국)는 약국 판매용 Class Ⅱa급 약품이라는 것이다.


‘엑스클레어크림’은 영국에서 약국 판매용이며,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피부연고제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10년 3월의 PPC 주사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엑스클레어 크림’ 역시 수입사에서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하여 수입ㆍ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화장품의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업종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가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하나 의약품→화장품으로 수입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무차별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국내에서 법률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으로 제품을 분류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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