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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제가격관리부실, 약제비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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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가격관리부실, 약제비낭비"

감사원, 리베이트 정보통합관리체계구축 필요
기사입력 2012.10.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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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감사원의 건강보험약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제약사 요구에 따라 약제 허가사항의 사용범위와 다르게 급여기준을 임의로 확대 축소하고,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분류하여 약가인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약가협상시 고가를 인정하여, 약가인하시 시행일을 임의로 한달 유예하는등 약제가격관리가 부실해 건강보험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약사용감소가 불확실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약제비 부당청구를 방치하고, 금기약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위해의약품 사용관리가 미흡하여 약제 오남용을 방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리베이트단속에만 열중하고 적발결과를 제재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받은 기관에서 제재대상을 축소하여 대다수 제재조치가 누락되는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감사원의 이번감사는 건강보험 약제의 가격 사용관리 및 리베이트단속과 관계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약가결정에서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근절대책 추진에 이르기 까지 건강보험 약제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주요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제가격관리와 관련해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마련한 각종 약가관리제도가 제기는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등을 개선하고, 잘못 책정된 약제 상한금액과 잘못 지급된 약제비는 재평가및 소송등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서 약제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제사용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줄임으로서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약국의 대체처구형태를 근절시키며 금기약제에 대한 심리와 위해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리베이트단속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결과 누락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리베이트 단속대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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